어제날짜 2월6일 자로 다시한번 취득세 감면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1년정도 예상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았는지 6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월달로 소급되어 지난달 집을 구입하셨던 분들도 소급하여 혜택이 돌아갑니다.
취득세 한시적 감면은 잔금일 또는 등기기준일 중 빠른날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상반기에 주택구입하실 분들은 조금은 서둘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 한시적 취득세감면 시행내용
구분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9억이하 | 85㎡ 이하 | 1% | 0.1% | 비과세 | 1.1% |
85㎡ 초과 | 1% | 0.1% | 0.65 | 1.75% | |
9억초과 12억미만 | 85㎡ 이하 | 2% | 0.2% | 비과세 | 2.2% |
85㎡ 초과 | 2% | 0.2% | 0.5 | 2.7% | |
12억초과 | 85㎡ 이하 | 3% | 0.3% | 비과세 | 3.3% |
85㎡ 초과 | 3% | 0.3% | 0.35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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