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4.1부동산대책발표, 취득세면제, 양도세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
4.1 부동산대책, 4.1부동산대책발표, 취득세면제, 양도세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
기다리던 새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거래세의 양대 축인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우선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올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6억원 짜리 집을 사면 현재도 취득세 감면으로 1%의 세율을 적용받아 660만원(취득세 600만원+교육세 60만원)만 내면 되지만 이마저도 올해 면제되는 것이다. 이 혜택은 상반기까지 취득세 일시감면과 달리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연말까지 9억 이하의 ‘1주택자 집’을 사면 양도세도 5년간 감면됩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면제는 파격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신규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적용한 적이 있지만 기존 주택까지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이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부분은 아주 큰 파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가 나빠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취득세 없어졌다고 집을 당장 사려고 대기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 까요?
급매 물건을 마음껏 사서 팔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 올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입니다. 이 역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네요. 또 미분양 주택은 법이 정한 날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신규 주택은 법이 정한 날부터 연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른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개인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포함된다. 반면 재건축 주택이나 실제거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기존 주택은 대상을 1세대 1주택자의 집이면서 9억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로 제한했다. 정부는 아울러 그간 추진하다가 무산된 세부담 완화방안도 재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1년 내 주택 단기양도 때 세율을 50%에서 40%로, 1~2년내 단기양도 때는 40%에서 기본세율로 각각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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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부동산대책 대부분이 국회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통과시 조금씩의 수정이 생길수 도 있겠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중 가장 큰 메리트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싸게 사서 다시 파는 것이네요. 월세도 받고 차익도 남기는 1석2조입니다.
실물경기가 없는 지금 취득세면제는 스프레이파스 정도의 효과정도라 보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될 것 같습니다.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살때 아주 싼 저리(1%정도)의 장기(30년정도)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집들이 팔리지 않을까요?
4.1 부동산대책, 4.1부동산대책발표, 취득세면제, 양도세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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