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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가락처럼 늘어져 해결이 안될 것 같던 취득세 인하가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8.28 대책에서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6억이하 2% ==> 1%로 인하

6~9억원이하 2% == >2%로 유지

9억 초과 4% ==> 3%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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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인하 적용시기는 8.28일 부동산대책이 있었던 날로 소급적용합니다.

주택을 매매하신 경우 8월28일 이후로 잔금이나 등기를 한 날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은 중개사무소에서 잔금과 동시에 등기를 하고 등기는 조금 늦게 나오지요.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잔금이 8월28일 이후신 분들은 거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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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는 지자체마다 틀릴 수 있으나 해당되는 분들께 안내문이 발송 될 것입니다.

안내문에 따라 환급을 받으시면 되며 구입한 부동산 소재지 해당관청에 전화하시면 바로 환급절차를 알려줍니다.

컴퓨터를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지방세환급 메뉴를 찾으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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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대책발표로 한껏 달아오른 열기가 다 식어버리니 이제서야 또 뒷북을 치네요.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올 한해 취득세 효과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자들에 많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 문의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며 취득세 감면때문에 올해 꼭 집을 사야한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향후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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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발표된 8.28 부동산대책의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1.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2.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3. 전세값 상승 및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특히 궁금해하는 첫번째 1번은 취득세감면 양도세중과세완화 대출이율 등의 혜택을 통해 주택을 사라는 내용입니다.

6억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취득세 인하가 확실시 되며 1.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것 또한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악용의 소지 마저 있는 이율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도 어차피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입니다.

2번의 내용은 미래의 대책이며 시범시행후 확대할 예정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내용입니다.

 

현재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야하는 똑같은 내용일뿐 다른점은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는 없으며 현재 발표된 내용이나 빨리 국회에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조속히 빨리...

 

중개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로서 그나마 틈새시장으로 만만치않은 대출이율 때문에 망설였던 극소수의 매수수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생애최초뿐만 아니라 모든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28부동산대책 8.28부동산대책내용 8.28부동산대책시기 8.28부동산대책발표 부동산대책내용 취득세감면 양도세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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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날짜 2월6일 자로 다시한번 취득세 감면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1년정도 예상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았는지 6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월달로 소급되어 지난달 집을 구입하셨던 분들도 소급하여 혜택이 돌아갑니다.

취득세 한시적 감면은 잔금일 또는 등기기준일 중 빠른날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상반기에 주택구입하실 분들은 조금은 서둘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 한시적 취득세감면 시행내용

구분 취득세교육세농특세합계
9억이하 85㎡ 이하 1%0.1% 비과세1.1%
85㎡ 초과 1%0.1%0.65 1.75%

9억초과

12억미만

85㎡ 이하 2%0.2% 비과세 2.2%
85㎡ 초과 2%0.2% 0.5 2.7%
12억초과 85㎡ 이하 3%0.3% 비과세 3.3%
85㎡ 초과 3%0.3% 0.353.65%

 

취득세감면연장 취득세등록세율 취득세소급 취득세감면 취득세 취득세감면연장 취득세등록세율 취득세소급 취득세감면 취득세 취득세감면연장 취득세등록세율 취득세소급 취득세감면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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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분들이 많이 문의하시고 통과 된줄 아셨던 분들도 있었던 취득세 감면내용이 드디어 통과 되었습니다.

 

우선 첫번쩨 언제부터 소급하여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정부의 부동산 발표가 있었던 9월10일 날짜로 소급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상위위통과된 24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소급적용 용되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렀더라도 집값의 5% 이상 잔금만 24일 이후에 냈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번째 언제까지 시행이 되는 가요?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작년에 연말 거래가 반짝했던것 처럼 이번에도 주택거래가 조금은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세번째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재 1주택자 취득세 세율

 구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1주택 또는

9억이하 주택 

85㎡ 이하  2% 0.2%   비과세 2.2% 
85㎡ 초과  2%  0.2%  0.5% 2.5%

 

1주택자 한시적 취득세감면 시행내용

 구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9억이하   85㎡ 이하  1% 0.1%  비과세 1.1% 
  85㎡ 초과  1% 0.1% 0.65  1.75% 

9억초과

12억미만

  85㎡ 이하  2% 0.2%   비과세  2.2%
 85㎡ 초과  2% 0.2%  0.5  2.7%
12억초과   85㎡ 이하  3% 0.3%   비과세  3.3%
 85㎡ 초과  3% 0.3%  0.35 3.65%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구분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다주택 또는

9억초과 주택

85㎡ 이하 4%0.4% 비과세4.4%
85㎡ 초과 4% 0.4% 0.2%4.6%

 

다주택자 한시적 취득세감면 시행내용

구분 취득세교육세농특세합계

12억이하

85㎡ 이하 2%0.2% 비과세 2.2%
85㎡ 초과 2%0.2% 0.5 2.7%
12억초과 85㎡ 이하 3%0.3% 비과세 3.3%
85㎡ 초과 3%0.3% 0.353.65%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감면 기간 중에 취득하면 감면된 2%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농특세·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를 포함해도 2.7%의 세금(2700만원)을 내면 됩니다. 종전에는 취득세율 4%에 농특세 등을 포함해 4.6%의 세율을 적용받아 46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12억초과 고가주택에 대하여는당초 2% 감면에서 1% 감면으로 수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집살려고 미루셨던 분들은 혜택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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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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