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의 가장 핵심인 취득세 양도세 한시적 면제에 관련된 법안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어제(4.29)를 기준으로 취득세면제 부분이 확정이 되고 오늘 국회처리가 됩니다.
한달간 김뺀 맥주를 이제와서 마시라고 하는군요.
4.1 부동산대책, 취득세면제, 양도세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기준일, 취득세면제기준, 양도세면제기준, 취득세소급, 취득세면제기준, 부동산대책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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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법안의 핵심을 보자면
우선 조건을 보겠습니다.
취득세면제가 되는 주택의 기준은 면적제한 없이 6억이하 의 모든 주택입니다. 면적에 대한 조건이 사라졌으며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가구의 생애 첫주택에 구입에 적용됩니다.
양도세면제는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할시 앞으로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모든 주택이 아니고 1가구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매입하실 때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구입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그리고 1가구1주택이라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입해야 됩니다.(일시적 2주택자 주택은 예외)
1가구1주택자 사실확인은 시군구청에서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주택 매입시 1가구1주택 확인서 확인하세요.
두번째 적용시기입니다.
취득세부분은 4.1일로 소급적용됩니다.(4.1 이후 취득세 치루신 분들은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올해 4.1일부터 연말까지 잔금 또는 등기완료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잔금을 치루던지 아니면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세면제 또한 소급적용 되어 4.1일 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치루어야 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계약후 잔금 또는 등기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그날부터 5년간 양도세면제 시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올 12월30일에 계약을 하고 내년 2014년 1월30일에 잔금을 치뤘다면 그 날부터 5년이 되는 2019년 1월30일 전에 매도를 했을 시 양도세면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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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책 발표후 너무 질질 끌어서 김빠진 맥주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당장 효과는 생애첫주택 취득세 면제 확정을 기다렸던 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받겠습니다.
투자하시느 분들은 급매 물건을 기준으로 투자처를 골라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경매물건은 공부상 1가구1주택 사실 확인할 길이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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