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이전 수원비행장이전 고도제한완화 비상활주로 군용비행장이전 수원비행장이전 고도제한완화 비상활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6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봤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 받을 만한 일입니다.
처음 수원에 왔을 때 비행기 소음에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현재는 많은 민원과 소음 보상등으로 인하여 그때 보다 많이 나아져 소음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고도제한등으로 인한 부동산 개발에 제한이 많았다는 게 해소 될 길이 열렸다는데 더 많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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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비행장 이전이 확정 되었다는 주민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갈길은 멀어 보입니다.
아직은 비행장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수원비행장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체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 대체부지에 관련된 용역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올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군용비행장이전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보면 우선 비행장이전을 군에 건의해햐 하며 이전 부지 결정은 해당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갑니다. 그쪽 주민들이 찬성할리가 없겠죠. 대구와광주 비행장이 무안 예천등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방에서 결사 반대를 하였습니다.
저희 수원비행장은 바닷가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겠습니다.
부지가 선정되어 이전이 확정되면 이전할 곳에 시설을 지어주고 원비행장은 시에 기부를 하게 특별법에 되어있습니다.
다행이 수원은 현재 부지가 12조 정도의 가치가 있어 시설을 지어 주는 재정적 부담은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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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덧붙이자면 이법이 시행되면서 언제까지 옮기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부분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옮길 생각을 안하면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한단계씩 진행이 되고 있으니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수원비행장이전으로 인한 세류동 일대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