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취득세영구인하 취득세인하국회통과 취득세인하 취득세국회통과 취득세환급 취득세환급방법 8.28대책 부동산대책 취득세소급 취득세인하소급 취득세감면소급 취득세소급적용

엿가락처럼 늘어져 해결이 안될 것 같던 취득세 인하가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8.28 대책에서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6억이하 2% ==> 1%로 인하

6~9억원이하 2% == >2%로 유지

9억 초과 4% ==> 3%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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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인하 적용시기는 8.28일 부동산대책이 있었던 날로 소급적용합니다.

주택을 매매하신 경우 8월28일 이후로 잔금이나 등기를 한 날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은 중개사무소에서 잔금과 동시에 등기를 하고 등기는 조금 늦게 나오지요.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잔금이 8월28일 이후신 분들은 거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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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는 지자체마다 틀릴 수 있으나 해당되는 분들께 안내문이 발송 될 것입니다.

안내문에 따라 환급을 받으시면 되며 구입한 부동산 소재지 해당관청에 전화하시면 바로 환급절차를 알려줍니다.

컴퓨터를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지방세환급 메뉴를 찾으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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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대책발표로 한껏 달아오른 열기가 다 식어버리니 이제서야 또 뒷북을 치네요.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올 한해 취득세 효과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자들에 많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 문의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며 취득세 감면때문에 올해 꼭 집을 사야한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향후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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