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식들만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와 각종 뉴스로 관망세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관망세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상위 그룹 10-20%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못사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의 영향으로 조금 무리해서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도 움츠려 있는 상태이고요.

집값 하락의 주범은 아파트입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곳도 아파트이고 급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대출 받아 장만했던 분들 가끔보면 어마어마한 손실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겠지요. 어떤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지금보다 반은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ㅜㅜ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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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단독주택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단독주택등 땅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에 강점이 더욱 확고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는 것에는 조금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소폭보다 조금더 올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단독주택을 매매하면서 보면 10집중 1집 정도는 시세보다 많이 받습니다.(엄청 운이 좋은 케이스)

10집중 4집 정도는 시세에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집은 시세보다 적게 매매가 됩니다.

이렇게 5집 정도가 시세보다 적게 팔렸는데도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원래 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시기에 집을 사야 할까요.

최근 큰 이슈가 양극화 문제입니다.

352만가구 922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합니다.

빈익빈부익부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원인을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이 현상이 앞으로 더 심각해 질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소득재분배가 일어날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구입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 까요.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들중 위에서 시세보다 적게 판 5집중 4집은 소위 급매입니다.

돈이 없기에 담보로 융통을 하다 이자 감당도 안되고 하니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 이런 주택을 살수 있는 분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5집은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지요. 집값만 안오를 확률은 0%입니다.

 

양극화의 심화현상으로 현재 상위 50%면 어느정도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보면 앞으로는 상위 40% 30%는 되어야 집을 살수 있게 됩니다.

미약한 관점에서 보자면 땅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들은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희박하다고 봅니다.(원룸건물은 주의^^)

매년 집값을 발표할때 이건희 회장의 집값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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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은 5억 아래쪽은 6억에 매매가 된 상가주택들입니다. 월세는 200만원 정도씩 나오는 집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십니다. 괜찮은 집이라는 것을.

 

작년에 수원과 병점에서 팔렸던 건물들이지만 지금 눈을 씻고 같은 가격에 저런 건물들이 안 나옵니다. 가격이 또 그만큼 올랐고 좋은 물건들이었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수원도 많이 내렸습니다. 작년 재작년 걸쳐 많은 부분 하향 조정 된 모습입니다. 틈새에 선전하는 곳도 있지만 소수이며 아파트만 팔리면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안팔립니다. 특히 대형ㅜㅜ

 

꽤 많은 분들은 현재 투자할 집들을 많이 보러 다니십니다. 경험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조그만 빌라 등을 사가지고 망한 곳은 없습니다.

 

집값 더 떨어진다는 소리가 최고조인 지금이 한번쯤 역발상 사고를 가져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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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건물은 각각 분할 등기가 되어있으나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등에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집이라도 빨리 처분을 했으면 좋겠으나 사이가 틀어지는 등 토지 공유자의 동의를 없지 못해 또는 매수자의 난색으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공유지분을 가진 분들에게 다시 없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공유인 소유의 토지분할이 쉬워집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지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위를 한번 둘러 보시면 한두개씩은 가지고 있는 물건들로 아까운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상시연결 상담환영합니다.
일요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 ~ 밤 12시까지 상시 전화 받습니다.
이준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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