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분들이 많이 문의하시고 통과 된줄 아셨던 분들도 있었던 취득세 감면내용이 드디어 통과 되었습니다.

 

우선 첫번쩨 언제부터 소급하여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정부의 부동산 발표가 있었던 9월10일 날짜로 소급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상위위통과된 24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소급적용 용되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렀더라도 집값의 5% 이상 잔금만 24일 이후에 냈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번째 언제까지 시행이 되는 가요?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작년에 연말 거래가 반짝했던것 처럼 이번에도 주택거래가 조금은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세번째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재 1주택자 취득세 세율

 구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1주택 또는

9억이하 주택 

85㎡ 이하  2% 0.2%   비과세 2.2% 
85㎡ 초과  2%  0.2%  0.5% 2.5%

 

1주택자 한시적 취득세감면 시행내용

 구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9억이하   85㎡ 이하  1% 0.1%  비과세 1.1% 
  85㎡ 초과  1% 0.1% 0.65  1.75% 

9억초과

12억미만

  85㎡ 이하  2% 0.2%   비과세  2.2%
 85㎡ 초과  2% 0.2%  0.5  2.7%
12억초과   85㎡ 이하  3% 0.3%   비과세  3.3%
 85㎡ 초과  3% 0.3%  0.35 3.65%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구분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다주택 또는

9억초과 주택

85㎡ 이하 4%0.4% 비과세4.4%
85㎡ 초과 4% 0.4% 0.2%4.6%

 

다주택자 한시적 취득세감면 시행내용

구분 취득세교육세농특세합계

12억이하

85㎡ 이하 2%0.2% 비과세 2.2%
85㎡ 초과 2%0.2% 0.5 2.7%
12억초과 85㎡ 이하 3%0.3% 비과세 3.3%
85㎡ 초과 3%0.3% 0.353.65%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감면 기간 중에 취득하면 감면된 2%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농특세·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를 포함해도 2.7%의 세금(2700만원)을 내면 됩니다. 종전에는 취득세율 4%에 농특세 등을 포함해 4.6%의 세율을 적용받아 46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12억초과 고가주택에 대하여는당초 2% 감면에서 1% 감면으로 수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집살려고 미루셨던 분들은 혜택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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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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