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건물은 각각 분할 등기가 되어있으나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등에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집이라도 빨리 처분을 했으면 좋겠으나 사이가 틀어지는 등 토지 공유자의 동의를 없지 못해 또는 매수자의 난색으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공유지분을 가진 분들에게 다시 없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공유인 소유의 토지분할이 쉬워집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지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위를 한번 둘러 보시면 한두개씩은 가지고 있는 물건들로 아까운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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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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